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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림의 소유자 신고 제도

업데이트 날짜: 2021년 4월 27일

 2012년 4월부터 삼림법 개정에 수반해, 삼림의 토지의 소유자가 된 분은 시정촌장에의 사후 신고가 의무지워졌습니다.
이 경우 삼림이란 시가화 구역 밖에 있는 산림 등을 말합니다.

신고 대상자

 개인·법인을 불문하고, 매매나 상속 등에 의해 이나기시내의 삼림의 토지를 새롭게 취득한 분. 다만, 국토이용계획법에 근거한 토지의 매매계약의 신고를 제출하고 있는 분은 대상외입니다.

신고 기간

 숲의 토지 소유자가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덧붙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 10만엔 이하의 과료가 부과되는 일이 있습니다.

신고사항

 신고서에는, 신고자와 전 소유자의 주소·이름, 소유자가 된 연월일, 소유권 이전의 원인, 토지의 소재 장소·면적과 함께, 토지의 용도 등을 기재합니다. 첨부 서류로서, 등기사항 증명서(사본도 가능) 또는 토지 매매 계약서 등 권리를 취득한 것을 알 수 있는 서류의 사본, 토지의 위치를 나타내는 도면이 필요합니다.

숲의 토지 소유자 신고서

문의

・도쿄도 삼림 사무소 보전과 계획계 전화 번호 0428-22-1155
・시청 녹색과 환경과 녹색과 공원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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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도시 환경 정비부 녹색과 환경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8-9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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