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의 사용・점용
공원은 그 본래의 목적에 따라 타인의 사용을 방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공용물입니다. (자유 사용의 원칙) 이 원칙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공원을 이용하는 여러분의 모랄과 매너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공원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물판 등의 영업, 축제 등의 이벤트에 의한 독점, 드라마 등의 촬영 등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제한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행위의 허가)
또, 공원에 공원 시설 이외의 공작물 그 외 물건 또는 시설을 마련하는 것은, 원칙할 수 없습니다. 전주 설치 등 공익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점용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