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소유자 신고 제도
2012년 4월부터 산림법 개정에 따라, 산림의 토지 소유자가 된 분은 시정촌장에게 사후 신고를 의무화되었습니다.
이 경우, 산림은 시가지화 구역 외에 있는 산림 등을 의미합니다.
신고 대상자
개인 및 법인에 관계없이, 매매나 상속 등을 통해 이나기시 내의 숲의 토지를 새로 취득한 분. 단, 국토 이용 계획법에 따른 토지 매매 계약의 신고를 제출한 분은 제외됩니다.
신고 기간
산림 토지의 소유자가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한,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한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사항
신고서에는 신고자와 이전 소유자의 주소 및 이름, 소유자가 된 날짜, 소유권 이전의 원인, 토지의 위치 및 면적과 함께 토지의 용도 등을 기재합니다. 첨부 서류로는 등기사항 증명서(사본도 가능) 또는 토지 매매 계약서 등 권리를 취득한 것을 알 수 있는 서류의 사본, 토지의 위치를 나타내는 도면이 필요합니다.
산림 토지 소유자 신고서
문의
- 도쿄도 숲 사무소 보전과 계획 담당
전화번호 0428-22-1155 - 시청녹지환경과녹지와공원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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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관한문의
이나기시 도시환경정비부 녹지환경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8-9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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