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사용 및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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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은 그 본래의 목적에 따라 다른 사람의 사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공용물입니다.(자유 사용의 원칙)이 원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공원을 이용하는 모든 분들의 도덕과 매너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공원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물품 판매 등의 영업, 축제 등의 이벤트에 의한 독점, 드라마 등의 촬영 등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행위의 허가)
또한 공원에 공원 시설 이외의 작업물 기타 물건 또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전신주 설치 등 공익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습니다.(점유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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