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 허가

트위터에서 트윗하기
페이스북에서 공유
라인으로 공유

페이지ID1005335 업데이트 날짜2023년 1월 31일

인쇄큰 글씨로 인쇄

공원에 공원 시설 이외의 전신주, 전선, 배관 등의 작업물 기타의 물건 또는 시설을 점유하려고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절차를 진행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창구에서 사전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점유 허가에 있어서는 "이나기시 시장 공원 조례"에 근거한 점유료를 징수합니다.

절차에 대하여

신청 양식

표준 처리 기간

14일

점유 공사를 진행할 때의 주의사항

공사 착수 신고

공사를 진행하려면, "공사 착수 신고서"를 시에 제출하고, 그 사본을 공원의 지정 관리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완료 신고

공사가 완료되면, "공사 완료 신고서"를 신속하게 시청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일반 공원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우회로 등을 검토하고, 사전에 충분한 홍보를 해야 합니다.

절차 가능 날짜 및 시간

개청일의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PDF 파일을 보려면 "Adobe(R) Reader(R)"가 필요합니다.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은 어도비 시스템즈 사이트(새 창)에서 다운로드(무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은 웹사이트를 만들기 위해 페이지에 대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이 페이지의 내용이 이해하기 쉬웠나요?
이 페이지를 찾기 쉬웠나요?


이란에 입력된 의견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인 정보는 입력하지 마십시오.

이 페이지에 관한문의

이나기시 도시환경정비부 녹지환경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8-9719
이나기시 도시환경정비부 녹지환경과へのお問い合わ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