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의 분류와 도시 공원
공원 분류
일반적으로 "공원"이라고 불리는 것은, 영조물 공원과 지역제 공원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영조물 공원은 도시 공원법에 근거한 도시 공원이 대표적입니다. 영조물 공원은 국가 또는 지방 공공 단체가 일정 구역 내의 토지의 권리를 취득하고, 목적에 맞는 공원의 형태를 창출하여 일반에 공개하는 영조물입니다. 지역제 공원은 자연 공원법에 근거한 자연 공원이 대표적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 공공 단체가 일정 구역 내의 토지의 권리에 관계없이, 그 구역을 공원으로 지정하고, 토지 이용의 제한이나 특정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등을 통해 자연 경관을 보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원"의 분류를 목록으로 정리한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시 공원의 역할
도시 공원은 사람들의 레크리에이션 공간이 될 뿐만 아니라, 좋은 도시 경관 형성, 도시 환경 개선, 도시의 방재성 향상, 생물 다양성 확보, 풍부한 지역 만들기에 기여하는 교류 공간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진 도시의 근본적인 시설입니다.
도시 공원의 종류
도시 공원은 주민의 이용을 위한 것부터 광역적인 이용을 위한 것까지 다양한 규모와 종류가 있습니다. 그 기능, 목적, 이용 대상 등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구분됩니다.
주거 지역 기초 공원
종류 |
내용 |
---|---|
구역 공원 | 주로 구역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공원으로, 유치 거리 250미터 범위 내에서 1곳당 면적 0.25헥타르를 기준으로 배치한다. |
인근 공원 | 주로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공원으로, 1인근 주거지역당 1곳을 유치 거리 500미터 범위 내에서 1곳당 면적 2헥타르를 기준으로 배치한다. |
지역 공원 | 주로 도보 거리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공원으로, 유치 거리 1킬로미터 범위 내에서 1곳당 면적 4헥타르를 기준으로 배치한다. |
특정 지역 공원 | 도시 계획 구역 외의 특정 마을에서 생활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공원(컨트리 파크)으로, 1곳당 면적 4헥타르 이상을 기준으로 배치한다. |
도시 기초 공원
종류 |
내용 |
---|---|
종합공원 | 도시 주민 전반의 휴식, 관람, 산책, 놀이, 운동 등 종합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공원으로, 도시 규모에 따라 1곳당 면적 10헥타르에서 50헥타르를 기준으로 배치한다. |
운동공원 | 도시 주민 전반의 주로 운동 용도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원으로, 도시 규모에 따라 1곳당 면적 15헥타르에서 75헥타르를 기준으로 배치한다. |
대규모 공원
종류 |
내용 |
---|---|
광역공원 | 주로 하나의 시정촌 구역을 넘어서는 광역 레크리에이션 수요를 충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원으로, 지방 생활권 등 광역적인 블록 단위마다 1곳당 면적 50헥타르 이상을 기준으로 배치한다. |
레크리에이션 도시 | 대도시 및 기타 도시권에서 발생하는 다양하고 선택적인 광역 레크리에이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종합적인 도시 계획에 따라 자연 환경이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공원을 핵심으로 하여 각종 레크리에이션 시설이 배치되는 일단의 지역이며, 대도시권 및 기타 도시권에서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장소에 전체 규모 1,000헥타르를 기준으로 배치한다. |
국립공원
종류 |
내용 |
---|---|
국립공원 | 주로 하나의 도도부현의 구역을 넘어서는 광역적 이용을 목적으로 국가가 설치하는 대규모 공원에 있어서는, 1곳당 면적 대략 300헥타르 이상을 기준으로 배치한다. 국가적인 기념사업 등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 목적에 적합한 내용을 갖추도록 설치한다. |
완충녹지 등
종류 |
내용 |
---|---|
특수공원 | 풍치공원, 동식물공원, 역사공원, 묘원 등 특별한 공원으로, 그 목적에 맞게 배치한다 |
완충녹지 | 대기 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의 공해 방지, 완화 또는 복합 단지 지역 등의 재해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녹지로, 공해 및 재해 발생 원인 지역과 주거 지역, 상업 지역 등을 분리 차단할 필요가 있는 위치에 공해 및 재해의 상황에 따라 배치한다. |
도시 녹지 | 주로 도시의 자연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며, 도시 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된 녹지로, 1곳당 면적 0.1헥타르 이상을 기준으로 배치한다. 단, 기존 시가지 등에서 양호한 수림지가 있는 경우 또는 조림을 통해 도시에 녹지를 증가 또는 회복시켜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녹지를 마련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를 0.05헥타르 이상으로 한다. (도시 계획 결정을 하지 않고 임대지에 의해 정비하여 도시 공원으로 배치하는 것을 포함한다.) |
녹지길 | 재해 시 피난로 확보, 시가지에서 도시 생활의 안전성 및 쾌적성 확보 등을 목적으로, 인근 주거지 또는 인근 주거지 상호를 연결하도록 설치된 조경대 및 보행자 도로 또는 자전거 도로를 주체로 하는 녹지로, 폭 10미터에서 20미터를 기준으로 하여 공원, 학교, 쇼핑센터, 역 앞 광장 등을 상호 연결하도록 배치한다. |
도시림
종류 |
내용 |
---|---|
도시림 | 도시 지역 및 그 주변에 충분한 면적을 가진 숲 지역 등에서 자연 환경의 보호, 보전 및 자연 환경의 복원을 도모할 수 있도록 충분히 배려하며, 필요에 따라 자연 관찰, 산책 등의 이용을 위한 시설을 배치한다. |
광장공원
종류 |
내용 |
---|---|
광장공원 | 도심의 상업 및 업무 지역에서 시설 이용자의 휴식을 위한 휴양 시설, 도시 경관 향상에 기여하는 조경 시설 등을 주로 배치한다. |
더 나은 웹사이트를 만들기 위해 페이지에 대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이 페이지에 관한문의
이나기시 도시환경정비부 녹지환경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8-9719
이나기시 도시환경정비부 녹지환경과へのお問い合わ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