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신청
시 시행(에노키도 지역, 야노쿠치역 주변 지역, 이나기나가누마역 주변 지역, 미나미타마역 주변 지역)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신청입니다. 이나기시 시청 3층 구획정리과에 신고해 주세요.
각 신청서의 심사에는 1주일(종전지 건축 이외)·2주일(종전지 건축의 경우) 정도 걸리므로, 미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 시행의 구획 정리는 각 조합 사무소에 문의해 주세요.
2022년 4월 1일부터, 신청 및 수령 시에 신고인의 본인 확인 서류 제시가 필요합니다. 또한, 법인의 경우에는 본인 확인 서류 외에 소속이 확인될 수 있는 서류(사원증, 명함 등)의 제시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에 따라 각종 신청서(76조 허가 신청서, 임시 환지 증명원 등)에 도장을 찍을 필요가 없습니다.
토지구획정리법 76조의 신고
토지구획정리사업 지역 내에서 건축 행위나 도로 점유 등을 할 경우 사전에 허가가 필요합니다.
수도, 가스 등을 부지에 끌어들이거나 철거하는 경우 등
필요 서류
- 허가 신청서
- 안내도, 평면도, 단면도 등
주의
- 원본 1부 및 사본 1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일부는 반환되지 않으므로, 사본이 필요한 경우 미리 사본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등
필요 서류
1 가설 환지에 건축을 할 경우
- 허가 신청서
- 건축 확인 신청서에 첨부하는 확인 신청서(제1면부터 제6면)의 사본
- 안내도
- 배치도〔축척 500분의 1 이상〕
- 각 층 평면도〔축척 200분의 1 이상〕
- 입면도(2면 이상)〔축척 200분의 1 이상〕
- 단면도(2면 이상)〔축척 200분의 1 이상〕
- 부지 및 건축물 면적의 근거를 제시하는 자료
- 위임장(건축주 이외의 분이 신청하는 경우) 비고: 양식은 자유입니다.
- 토지 사용 승인서(건축주와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비고: 양식은 자유입니다.
2 기존 토지에 건축을 할 경우(사전에 구획 정리과에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 신청서
- 건축 확인 신청서에 첨부하는 확인 신청서(제1면부터 제6면)의 사본
- 안내도
- 배치도〔축척 500분의 1 이상〕
- 각 층 평면도〔축척 200분의 1 이상〕
- 입면도(2면 이상)〔축척 200분의 1 이상〕
- 단면도(2면 이상)〔축척 200분의 1 이상〕
- 부지 및 건축물 면적의 근거를 제시하는 자료
- 위임장(건축주 이외의 분이 신청하는 경우) 비고: 양식은 자유입니다.
- 확약서(확약서에는 신청인이 거주하는 경우와 거주하지 않는 경우의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토지 사용 승인서(건축주와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비고: 양식은 자유입니다.
주의
- 원본 1부 및 사본 1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는 반환되지 않으므로, 사본이 필요한 경우 미리 사본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구계획이 정해진 구역은 별도로 신고가 필요합니다.
- 이나기시宅地개발지도요강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로 신고가 필요합니다.
- 이전 토지(정비 전의 토지)에 신축 등을 할 경우, 개별적으로 협의하므로 사전에 구획 정리과에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 76조 신청・확인 신청・지구계획에 기재하는 지번 등의 내용은 동일 표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빗물 처리는 가정 내 침투로 부탁드립니다. 빗물 저장 및 침투 시설 기준에 대해서는 창구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환지 지정 증명
필요 서류
- 가환지 지정 증명 원
- 위임장(토지 소유자가 아닌 분이 신청하는 경우) 비고: 양식은 자유입니다.
주의
발행에는 건당 300엔의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보류지 증명
필요 서류
- 보류지 증명원
- 위임장(토지 소유자가 아닌 분이 신청하는 경우) 비고: 양식은 자유입니다.
주의
발행에는 건당 300엔의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가환지 지정 증명 및 보류지 증명의 요금 개정에 대하여
2020년 4월 1일부터, "(1) 지속 가능한 행정 운영", "(2) 이용하는 분과 이용하지 않는 분의 부담 적정화", "(3) 소비세율 인상에 대한 대응"을 도모하는 관점에서, 각종 사용료 및 수수료의 개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시 시행(에노도 지역, 야노쿠치역 주변 지역, 이나기나가누마역 주변 지역, 미나미타마역 주변 지역)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신청에 있어, 가환지 지정 증명과 보류지 증명의 수수료가 200엔에서 300엔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각종 사용료 및 수수료 재검토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적확정(계산)측량에 의한 좌표 성과 교부 신청서
필요 서류
- 지적확정(계산)측량에 의한 좌표 성과 교부 신청서
- 위임장(토지 소유자가 아닌 분이 신청하는 경우) 비고: 양식은 자유입니다.
주의
발급은 무료입니다.
절차 가능 날짜 및 시간
개청일의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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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관한문의
이나기시 도시환경정비부 구획정리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8-9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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