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점검에 대해서
업데이트 날짜: 2021년 4월 26일
위험물 시설의 유지 관리
모든 위험물 시설의 소유자 등에는 그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술상의 기준을 유지하는 의무가 부과되고 있으며, 항상 스스로 위험물 시설의 점검을 해야 합니다.
또, 아래에 나타내는 위험물 시설의 소유자등은, 정기적으로 점검해, 그 점검 기록을 작성해, 일정한 기간 이것을 보존하는 것이 의무지워지고 있습니다. (소방서에의 신고의 의무는 없습니다만, 이러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위험물 시설 | 보관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수량 등 |
---|---|
제조소 | 지정 수량의 배수가 10 이상 또는 지하 탱크를 갖는 것 |
실내 저장소 | 지정 수량의 배수가 150 이상 |
야외 탱크 저장소 | 지정 수량의 배수가 200 이상 |
야외 저장소 | 지정 수량의 배수가 100 이상 |
지하 탱크 저장소 | 모두 |
이동 탱크 저장소 | 모두 |
급유 취급소 | 지하 탱크가 있는 것 |
이송 취급소 | 모두 |
일반 취급소 | 지정 수량의 배수가 10 이상 또는 지하 탱크를 갖는 것 |
(비고) 다음 위험물 시설은 제외
- 광산보안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안규정을 정하고 있는 위험물시설
- 화약류 단속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 예방 규정을 정하고 있는 위험물 시설
- 지정 수량의 배수가 30 이하이고, 인화점이 40도 이상의 제4류의 위험물만을 용기에 리필하는 일반 취급소
- 이송 취급소 중, 배관의 연장이 15km를 초과하는 것 및 배관에 관련된 최대 상용 압력이 0.95MPa 이상이고, 또한 배관의 연장이 7km 이상 15km 이하인 것
정기 점검 기록표
제조소 등의 정기 점검에 관한 지도 지침의 정비에 대해서(PDF:196KB)
시설관계
표지(적재식 이동 탱크 저장소 이외)(PDF:47KB)
상기 파일을 표지로 하여 각 시설 및 각 설비의 점검표를 첨부해 주십시오.
옥내 저장소(다른 용도 부분을 가지는 것)(PDF:80KB)
일반 취급소(보일러, 버너 등에 의한 위험물의 소비 시설)(PDF:237KB)
장비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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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소방 본부 예방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이나기 소방서)
전화:042-377-7119 팩스:042-377-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