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이란
제출
안건은 시장이 제출하는 것과 의원이 제출하는 것이 있습니다. 의원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2명 이상의 발의자가 필요합니다.
심의
의안 심의는 본회의에서의 제안 설명과 질의 후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 회부되며, 그 필요가 없는 것은 위원회 회부를 생략하고 의결됩니다. 위원회에서의 심사가 끝났을 때에는 위원장으로부터 의장에게 심사 결과가 보고됩니다.
결의
각 위원회에서의 심사 결과가 나오면, 의장은 본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게 위원회의 심사 경과나 결과의 보고를 요청한 후 의결합니다. 가결되면 의안은 성립합니다.
시장에 의해 제출되는 안건의 종류
- 조례의 신설, 개정, 폐지
- 예산 등의 결정
- 결산의 인증
- 세금, 사용료, 수수료에 관한 결정
- 계약, 재산의 취득, 처분 등의 결정
- 선임 동의
- 기타
의원에 의해 제출되는 안건의 종류
- 의견서, 결의
- 조례의 신설, 개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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