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 원칙
정족수의 원칙
회의를 열거나 의결할 때 필요한 출석 의원 수에 대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의원 정수의 절반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족수를 결여한 의결은 무효가 됩니다.
과반수 의결의 원칙
회의는 원칙적으로 출석 의원의 과반수로 결정합니다. 의장은 표결에 참여할 수 없지만 찬성과 반대가 동수일 때는 의장이裁決합니다.
회의 공개의 원칙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됩니다. 공개의 의미는 방청(회의장에서 직접 보고 듣는 것), 회의록의 공개, 보도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단, 예외적으로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로 의결한 경우에는 비밀 회의를 열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공개가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나기시의회에서는 위원장의 허가에 따라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실의 공간 관계로 입장할 수 있는 인원에 한도가 있습니다.
회기 불계속의 원칙
의회는 각 회기마다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회기 중에 의결에 이르지 못한 사건은 회기의 종료와 함께 소멸하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의결에 의해 위원회에서의 계속 심사가 인정됩니다.
일사부재의 원칙
의회에서 의결된 사건은 원칙적으로 동일 회기 중에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사건 일 의제의 원칙
사건은 1건마다 의제로 삼고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심의의 효율성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일괄적으로 의제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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