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 신고의 특례
업데이트 날짜: 2016년 11월 24일
2012년 7월 9일부터, 주민 기본 대장법 개정에 의해, 주민 기본 대장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동일 가구에서 동시에 전출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이라도 주민 기본 대장 카드(주기 카드) 또는 마이 넘버 카드(개인 번호 카드)의 교부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전입 신고의 특례가 적용 됩니다. 전출 신고시, 「전출 증명서」를 교부하는 대신, 주민 기본 대장 네트워크 시스템(주기 넷)을 통해 전출 증명서 정보를 전입처 시구정촌에 송신하기 위해, 「전출 증명서」의 첨부를 생략하여 전입 수속을 할 수 있습니다 .
전입 신고의 특례에 의한 전출 신고 요건
- 동시에 전출하는 세대원중에, 주기 카드 또는 마이 넘버 카드의 교부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 .
- 전출의 수속을 할 때, 주기 카드 또는 마이 넘버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 (유효 기한내의 것으로, 운용 상황이 운용중이 되고 있는 상태)인 것.
- 전출을 하는 날 이전(대략 2주일 전부터 접수합니다), 혹은 전출을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출 신고를 하는 것(우송 가능).
전입 신고의 특례에 의한 전출 신고의 주의점
- 우송의 경우, 전출을 한 날로부터 14일을 지나 시민과에 전출 신고가 도착했을 경우, 특례는 받을 수 없습니다. 시청에 도착하기까지 며칠이 걸리므로, 일수에 여유를 가지고 전출 신고를 우송해 주세요.
- 전출 신고의 항목에 기입 누락 등 미비가 있으면, 특례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례에 의한 전입신고(전입신고의 특례에 의한 전출신고를 한 날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전입신고)를 하기 위한 요건
- 전출 후, 새로운 주소지에 살기 시작하고 나서 14일 이내에 주소지의 시구정촌 동사무소에서 전입 신고를 할 수 있는 것.
- 전출한 세대원의 한 명이 주기 카드 또는 마이 넘버 카드를 더해 전입 신고를 실시할 수 있는 것. 그 때, 비밀번호의 대조 에 의해 본인임의 확인, 혹은 대리권의 수여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
특례에 의한 전입 신고의 주의점
- 전출 신고로 신고한 전출(예정)일로부터 30일을 경과하면, 특례에 의한 전입의 수속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 비밀번호의 대조를 할 수 없는 경우, 대신에 운전 면허증 등에 의한 본인 확인에 의해, 전입 신고를 접수합니다.
- 상기에 의한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전출지 시구정촌으로부터 전출 증명서등의 서류를 취득해, 그 서류의 첨부에 의한 통상의 전입 신고를 실시하게 됩니다.
- 마이 넘버 카드를 가지고 계신 분으로, 계속 이용과 아울러 서명용 전자 증명서를 발행 희망하시는 분은, 서명용 전자 증명서의 비밀번호의 대조가 필요합니다.
마이 넘버 카드(개인 번호 카드)용 전자 증명서에 대해서
접수 장소
- 시청 1층 시민과
- 히라오 출장소
- 와카바다이 출장소(i플라자 1층)
주의: 외국인 주민을 포함한 세대의 주민등록의 이동은, 출장소에서는 수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시청 1층 시민과에 와 주세요.
접수 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30분(평일만)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시민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7-4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