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아동수당)
질문아동수당을 수급 중에,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육아지원과에 신고가 필요합니다.
- 아동 수 변경(출생・사망 등)
- 수급자 또는 아동의 전출(시외)
- 수급자 또는 자녀의 전입(시내)
- 수급자가 공무원이 되었을 때
- 생계 중심자가 바뀔 때 (혼인 등)
- 금융기관을 변경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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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아동복지부 육아지원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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