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아동수당)
질문이나기시에 전입했거나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동수당 신청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아동수당에 대해서는, 육아지원과에서 절차가 필요합니다.
아동수당은 원칙적으로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 따라서 절차를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생일이나 전입한 날이 월말에 가까운 경우, 신청일이 다음 달이더라도 사유 발생일(전입의 경우 이전 자치체에 제출한 전출 예정일, 출생의 경우 출생일)의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라면 신청 월분부터 지급됩니다.
신청이 지연되면 지연된 월분의 수당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요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아동수당(국가 제도) 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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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아동복지부 육아지원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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