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아동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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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1792 업데이트 날짜 2024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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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나기시 내에서 이사한 경우, 아동에 관한 수당(아동수당 등)의 절차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답변

아동수당이나 아동육성수당, 아동부양수당을 수급하고 있는 분은 주소 변경 신고가 필요합니다. 육아지원과에 주소 변경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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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아동복지부 육아지원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7-4781
이나기시 아동복지부 육아지원과에 대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