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후기고령자 의료)
질문의료기관에 고액의 의료비를 지불했을 때, 의료비의 환급이 있습니까? 또한, 절차가 필요합니까?
답변
1개월의 부담액이 자기 부담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한 금액이 후일 지급(환급)됩니다. 또한, 같은 세대에 후기고령자 의료 수급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 자기 부담액을 합산하여 외래 및 입원(세대 단위)의 부담 한도액을 초과하면 고액 요양비가 지급됩니다.
단, 입원 시의 식사비(별도로 표준 부담액이 정해져 있습니다)나 차액 침대료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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