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후기고령자 의료)
질문후기고령자 의료제도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의 절차를 알려주세요.
답변
후기고령자 의료제도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피보험증의 반납과 자격 상실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한 장례를 진행한 경우, 장례를 진행한 분(장례 비용을 부담하신 분)에게 장례비가 지급됩니다.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해 드리므로, 보험연금과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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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시민부 보험연금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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