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후기고령자 의료)
질문피보험자가 입원했을 때의 경감책이 있습니까? 또한, 절차가 필요합니까?
답변
세대 전원이 비과세인 경우, 입원 시 창구에서 지불하는 자기 부담액 한도와 식사비가 감액되는 "후기고령자 의료 한도액 적용·표준 부담액 감액 인증서"의 교부 대상이 됩니다. 또한, 같은 세대의 후기고령자 의료 피보험자 전원의 주민세 과세 소득이 모두 690만 엔 미만인 경우, 자기 부담액 한도가 감액되는 "후기고령자 의료 한도액 적용 인증서"의 교부 대상이 됩니다. 개인번호카드를 건강보험증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신청이 필요하므로, 보험연금과(시청 1층)까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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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시민부 보험연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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