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후기고령자 의료)

트위터에서 트윗하기
페이스북에서 공유
라인으로 공유

페이지ID1001967 업데이트 날짜 2024년 12월 16일

인쇄큰 글씨로 인쇄

질문피보험자가 입원했을 때의 경감책이 있습니까? 또한, 절차가 필요합니까?

답변

세대 전원이 비과세인 경우, 입원 시 창구에서 지불하는 자기 부담액 한도와 식사비가 감액되는 "후기고령자 의료 한도액 적용·표준 부담액 감액 인증서"의 교부 대상이 됩니다. 또한, 같은 세대의 후기고령자 의료 피보험자 전원의 주민세 과세 소득이 모두 690만 엔 미만인 경우, 자기 부담액 한도가 감액되는 "후기고령자 의료 한도액 적용 인증서"의 교부 대상이 됩니다. 개인번호카드를 건강보험증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신청이 필요하므로, 보험연금과(시청 1층)까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은 웹사이트를 만들기 위해 페이지에 대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이 페이지의 내용이 이해하기 쉬웠나요?
이 페이지를 찾기 쉬웠나요?


이란에 입력된 의견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인 정보는 입력하지 마십시오.

이 페이지에 관한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보험연금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7-4781
이나기시 시민부 보험연금과에 대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