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기시

국토이용계획법 신고

최종 갱신일:2021년 11월 1일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 거래의 계약을 했을 때, 권리 취득자(매수)는, 계약 체결 후 2주간 이내(계약일을 포함한다) 에, 토지의 소재하는 시정촌장을 경유해, 도지사에게 신고한다 필요합니다.

신고의 대상 일단의 토지 거래(합계로 아래표의 면적 이상이 되는 토지 거래)는 계약 마다 신고가 필요

신고의 대상이 되는 토지
토지가 위치한 지역 면적
시가화 구역 2,000제곱미터 이상
시가화 조정 구역 5,000제곱미터 이상

신고 대상인 토지 거래
매매, 입찰, 보류지 처분(구획 정리), 교환, 영업 양도, 양도 담보, 대물 변제, 공유 지분의 양도, 예약 완결권의 양도, 매입권의 양도, 신탁 수익권의 양도, 지위 양도 등

신고 시기: 계약 체결 후 2주 이내(계약일 포함)

제출 서류: 4부 제출

아래의 서류를 4부 (정본 1부, 부본 2부, 제출자 앞 1부), 마을 만들기 계획과(시청 3층)에 제출해 주세요.
그 중 3부(정본 1부, 부본 2부)는 A4의 종이 플랫 파일에 철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라벨 불필요)
(1)토지 매매 등 신고서(2)계약서의 사본(3)위치도(축척 25,000분의 1 정도의 지도)
(4)주변 상황도(축척 2,000분의 1정도의 지도:주택 지도 등)
(5) 평면도(공도 등)
(6)실측도(실측 면적에 의한 매매의 경우는 첨부)
위임장의 양식은 선택 사항입니다.
2007년 1월 1일부터 국토법의 신고서·신출서·위임장에의 날인은 불필요 하게 되었습니다.

신고 용지

아래의 도쿄도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도시 건설부 지역개발 계획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