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21년 11월 1일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 거래의 계약을 했을 때, 권리 취득자(매수)는, 계약 체결 후 2주간 이내(계약일을 포함한다) 에, 토지의 소재하는 시정촌장을 경유해, 도지사에게 신고한다 필요합니다.
토지가 위치한 지역 | 면적 |
시가화 구역 | 2,000제곱미터 이상 |
시가화 조정 구역 | 5,000제곱미터 이상 |
신고 대상인 토지 거래
매매, 입찰, 보류지 처분(구획 정리), 교환, 영업 양도, 양도 담보, 대물 변제, 공유 지분의 양도, 예약 완결권의 양도, 매입권의 양도, 신탁 수익권의 양도, 지위 양도 등
아래의 서류를 4부 (정본 1부, 부본 2부, 제출자 앞 1부), 마을 만들기 계획과(시청 3층)에 제출해 주세요.
그 중 3부(정본 1부, 부본 2부)는 A4의 종이 플랫 파일에 철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라벨 불필요)
(1)토지 매매 등 신고서(2)계약서의 사본(3)위치도(축척 25,000분의 1 정도의 지도)
(4)주변 상황도(축척 2,000분의 1정도의 지도:주택 지도 등)
(5) 평면도(공도 등)
(6)실측도(실측 면적에 의한 매매의 경우는 첨부)
위임장의 양식은 선택 사항입니다.
2007년 1월 1일부터 국토법의 신고서·신출서·위임장에의 날인은 불필요 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의 도쿄도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이나기시 도시 건설부 지역개발 계획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