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24년 5월 2일
생산 녹지 지구란, 시가화 구역의 농지 등을 계획적이고 영속적으로 보전해, 양호한 주 환경의 형성에 기여하기 위한 도시 계획상의 제도입니다. 이나기시에서는, 437 지구, 94.89 헥타르 의 생산 녹지 지구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영화 6년 1월 1일 이나기시 고시 제1호)
생산 녹지 지구로 지정되면, 농지로서의 적정한 관리, 보전이 의무화되어 건축물의 건축이나 택지의 조성 등의 행위가 제한됩니다만, 세제상의 우대 조치(고정 자산세·상속세 )를받을 수 있습니다.
「생산 녹지 지구인 것의 증명서」 「납세 유예의 특례 적용의 농지 등 해당 증명서」의 발행에 대해서는, 도시 계획 증명의 페이지 를 봐 주세요.
특정 생산 녹지 제도란, 지정 후 30년을 경과한 생산 녹지 지구에 대해, 10년마다 지정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정 후 30년을 경과한 생산녹지지구는 특정생산녹지의 지정을 받지 않으면 상속세납세유예제도를 다음 상속시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또, 5년 후에는 고정 자산세·도시 계획세가 택지 수준의 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나기시에서는, 생산 녹지 지구의 지정 신청의 접수를 매년 1월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지정(2017년 1월 1일 고시 예정)의 접수는, 종료했습니다.
다음 번, 2007년 7년도 지정(2008년 1월 1일 고시 예정)의 접수는, 2007년 1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생산 녹지 지구의 지정에는 1단으로 30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이 있는 등 요건이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생산 녹지 지구를 해제한 농지 등에 대해서도 재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 신청을 실시할 때는, 마을 만들기 계획과에 상담해 주세요.
생산 녹지 지구의 소유자는, 이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에 매입 신청(생산 녹지 지구의 해제 수속)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생산 녹지 지구로 지정되고 나서 30년 경과했을 때 ・주된 종사자가 사망했을 때 합니다.)
구입 신청을 실시할 때는, 사전에 마을 만들기 계획과에 상담해 주세요.
생산 녹지 지구에 있어서, 건축(90제곱미터 이상)이나 조성 등을 실시하는 경우, 시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또, 허가에 있어서는, 농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의 설치, 또는 관리에 관련된 행위로 주 환경의 악화를 초래할 우려가 없는 것에 한정합니다. 예) 온실, 농기구 보관 장소, 선과장 등
허가 신청을 실시할 때는, 사전에 마을 만들기 계획과에 상담해 주세요.
생산 녹지 지구의 지정 내용에 대해서, 지번·지적이나 소유자의 변경이 생겼을 때, 신고를 부탁합니다.
구입 신청 후의 변경에 대해서는, 신고 불필요합니다.
이나기시 도시 건설부 지역개발 계획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