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기시

도시계획에 관한 증명

최종 갱신일:2021년 9월 27일

용도지역등의 도시계획의 내용에 대해서, 증명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제출부수・수수료・소요기간

「제출 서류」를 필요 발행 부수+1부 제출해 주십시오. (예: 1부 증명서를 원하시면 2부 제출해 주세요)
수수료는 발행 부수×300엔입니다.
1주일 정도 걸립니다. (완성되는 대로, 신청서의 「연락처」에 연락 드립니다)

제출 서류

(1) 도시 계획에 관한 증명 신청서

(2)안내도(신청 개소를 착색)

(3) 공도의 사본(신청 개소를 착색) 구획 정리 사업 구역내의 경우는 「가환지 증명서(사)」를 첨부

(4) 용도 지역 등의 증명의 경우, 실측도

・「기준이 되는 도로등」과 「용도 경계」를 CAD로 작도해 주세요.
・실측도의 확인자(건축사, 측량사 등)를 기명해 주세요.
・축척(1/100~1/500)을 기재해 주십시오.

(5) 생산 녹지 지구의 증명의 경우, 납세 유예의 특례 적용의 농지 등 해당 증명서 또는 생산 녹지 지구에 관한 증명서

수령 방법・기타

개청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마을 만들기 계획과 창구에 와 주세요.
납부서를 건네 드리므로, 시청 1층 미즈호 은행 창구에서 지불해 주시고,
영수증 확인 후 증명서를 드립니다.

내청이 곤란한 분은, 「우송 신청・우송 수취」가 가능합니다.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 신청처까지 우송해 주십시오.
・제출 서류가 필요한 부수가 갖추어져 있는 것을 확인해 주십시오.
・주소, 이름을 기입한 회신용 봉투(우표 첨부 첨부)를 동봉해 주세요.
・증명 수수료는, 대금분의 우편 소환을 동봉해 주세요.

신청처

이나기시 도시 건설부 지역개발 계획과 도시 계획계(시청 3층)
우편 번호 206-8601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도시 건설부 지역개발 계획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