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20년 1월 16일
이 지도 지침은, 이나기시 택지 개발 등 지도 요강을 보완해, 지역의 특성을 살린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를 실현하기 위해,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를 정할 수 있는 지구 계획 구역 이외의 토지에 , 중고층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에 관한 지도 지침을 정해, 사업자를 적정하게 지도하는 것입니다.
(1) 가와사키 가도에 접하는 토지 에 건설하는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는, 36 미터 이하로 한다.
(2) 미나미 타마 능선에 접하는 토지에 건설하는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는, 30 미터 이하로 한다.
(3) 상기 (1) 및 (2) 이외의 토지 에 건설하는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는, 25 미터 이하 로 한다.
주의
이나기시 도시 건설부 지역개발 계획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