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기시에 건축하는 중고층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에 관한 지도 지침
업데이트 날짜: 2020년 1월 16일
지도 지침의 목적
이 지도 지침은, 이나기시 택지 개발 등 지도 요강을 보완해, 지역의 특성을 살린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를 실현하기 위해,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를 정할 수 있는 지구 계획 구역 이외의 토지에 , 중고층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에 관한 지도 지침을 정해, 사업자를 적정하게 지도하는 것입니다.
지침 개요
(1) 가와사키 가도에 접하는 토지 에 건설하는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는, 36 미터 이하로 한다.
(2) 미나미 타마 능선에 접하는 토지에 건설하는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는, 30 미터 이하로 한다.
(3) 상기 (1) 및 (2) 이외의 토지 에 건설하는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는, 25 미터 이하 로 한다.
주의
- 지구계획구역 및 제1종 저층주거 전용지역, 제2종 저층주거전용지역은 제외한다.
- 이 지침이 시행되기 전에 건축된, 높이가 상기 (1)(2) 및 (3)을 넘고 있는 중고층 건축물로, 해당 건축물을 재건축하는 경우, 또, 종합 설계 제도 등으로 주변 환경을 고려한 건축물 및 공익상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한 중고층 건축물은, 적용 제외로 한다.
- 건축물의 높이란, 지반면으로부터의 높이로 한다(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2조 참조).
이나기시에 건축하는 중고층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에 관한 지도 지침 및 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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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도시 건설부 지역개발 계획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8-9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