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24년 10월 1일
국토교통성이 정하는 저입찰가격조사기준이 개정된 것에 따라, 이나기시에 있어서의 최저제한가격의 산정기준을 이하와 같이 개정했으므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2007년 10월 1일 이후에 지명의 통지를 하는 안건으로부터 적용합니다.
<측량·지질 조사>
경비 진출률을 0.48에서 0.50 으로 변경 <설계·보상 컨설턴트>
일반 관리비 등 의 진입률을 0.48에서 0.50 으로 변경
예정가격이 50만엔을 넘는 측량, 지질조사 그 외의 조사(점검 및 진단을 포함한다) 및 설계에 관한 위탁 계약으로, 경쟁 입찰을 실시하는 것.
발주하는 공사에 관련된 위탁의 업종 구분마다, 예정 가격 산출의 기초가 된 아래표에 내거는 (1)부터 (4)(측량에 있어서는 (1)부터 (3))의 액의 합계액에 소비 세 상당액을 가산한 액으로 합니다.
업종 구분 | (1) | (2) | (3) | (4) | 설정 범위 |
---|---|---|---|---|---|
측량 업무 | 직접 측량비의 금액 | 측량조사비액 | 다양한 비용의 금액에 10분의 5 를 곱하여 얻은 금액 | 없음 | 10분의 6부터 10분의 8.2까지 |
건축 관계 건설 컨설턴트 업무 | 직접 인건비 금액 | 특별 경비 금액 | 기술료 등 경비의 금액에 10분의 6을 곱하여 얻은 금액 | 다양한 비용의 금액에 10분의 6을 곱하여 얻은 금액 | 10분의 6부터 10분의 8.1 까지 |
토목 관계 건설 컨설턴트 업무 | 직접 인건비 금액 | 직접 경비액 | 기타 원가 금액에 10분의 9를 곱하여 얻은 금액 | 일반 관리비 등의 금액에 10 분의 5 를 곱하여 얻은 금액 | 10분의 6부터 10분의 8.1 까지 |
지질조사 업무 |
직접 조사비 금액 | 간접 조사비의 금액에 10분의 9를 곱하여 얻은 금액 | 해석 등 조사 업무비의 액에 10분의 8을 곱하여 얻은 액 | 다양한 비용의 금액에 10분의 5 를 곱하여 얻은 금액 | 3분의 2에서 10분의 8.5까지 |
보상 관계 컨설턴트 업무 | 직접 인건비 금액 | 직접 경비액 | 기타 원가 금액에 10분의 9를 곱하여 얻은 금액 | 일반 관리비 등의 금액에 10 분의 5 를 곱하여 얻은 금액 | 10분의 6부터 10분의 8.1 까지 |
주석:영화 6년 10월 1일부터 변경한 수치는 굵게
산출된 기준액이 상기 표에 내거는 설정 범위의 범위내이면 기준액을 최저 제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만 산출된 기준액이,
설정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최저 제한 가격) = (예정 가격) × (설정 범위의 상한값)
설정 범위에 못 미치는 경우: (최저 제한 가격) = (예정 가격) × (설정 범위의 하한값)으로 합니다.
주석:최저 제한 가격은, 입찰전에는 일절 공표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석: 입찰의 전후를 불문하고, 설계액의 내역은 공표하지 않습니다.
이나기시 총무부 총무 계약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