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21년 2월 8일
토지를 파는 사람은 계약 예정일 3주 전까지 '공확법' 신고가 필요합니다. 토지를 구입한 사람은 계약일로부터 2주 이내에 「국토법」의 신고가 필요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첨부 서류 등을 확인한 후 신고하십시오.
(공확법 신고) 토지 유상 양도 신고서(Word:78KB)
이나기시 도시 건설부 지역개발 계획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