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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거래의 신고(공확법·국토법)

업데이트 날짜: 2021년 2월 8일

토지를 파는 사람은 계약 예정일 3주 전까지 '공확법' 신고가 필요합니다.
토지를 구입한 사람은 계약일로부터 2주 이내에 「국토법」의 신고가 필요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첨부 서류 등을 확인한 후 신고하십시오.

공유지의 확대의 추진에 관한 법률(공확법)에 근거하는 신고와 신청

국토이용계획법 신고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도시 건설부 지역개발 계획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8-9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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