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거래의 신고(공확법·국토법)
업데이트 날짜: 2021년 2월 8일
토지를 파는 사람은 계약 예정일 3주 전까지 '공확법' 신고가 필요합니다.
토지를 구입한 사람은 계약일로부터 2주 이내에 「국토법」의 신고가 필요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첨부 서류 등을 확인한 후 신고하십시오.
공유지의 확대의 추진에 관한 법률(공확법)에 근거하는 신고와 신청
(공확법 신고) 토지 유상 양도 신고서(Word:78KB)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도시 건설부 지역개발 계획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8-9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