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기시

후원 등 명의 사용에 관한 신청 서류(2017년 9월 5일 개정판)

최종 갱신일:2024년 9월 6일

공공적 사업의 운영 및 명의 사용에 관한 사무 취급 요강에 대해서

2007년 9월 5일부로 「이나기시 사업 후원 명의 사용에 관한 사무 취급 요강」이 개정되어, 명칭을 「공공적 사업의 운영 및 명의 사용에 관한 사무 취급 요강」으로 했습니다.

이것에 의해, 각종 신청서등의 양식이 변경이 되었으므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후원」이외의 적절한 명칭(「협력」「협찬」등)으로의 이나기시 명의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후원등 명의 사용의 승인 결정시, 사업의 주최자·내용 등에 대해서, 조건을 현상에 맞춘 것이 되도록, 문언 정리를 실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기 및 PDF 파일 「공공적 사업의 운영 및 명의 사용에 관한 사무 취급 요강」을 확인해 주세요.

후원 등 명의의 사용 신청에 대해서

사업

이나기시가 후원 등 명의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는 사업은, 제3자가 주최하는 사업에 대해서, 시가 그 취지에 찬동해, 명의의 사용을 승인하는 것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며, 시가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또는 물품의 일부를 부담하지 않고, 또한 시 직원이 기획 운영에 참가하지 않는 사업으로 합니다.

사업 주최자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다음으로 내거는 요건의 하나에 적용되는 단체만입니다.

(1) 관공청 및 이에 준하는 단체

(2) 공익법인 및 이에 준하는 단체(단, 종교법인, 종교단체, 정당 및 정치단체를 제외한다.)

(3) 교육 단체, 지역 단체, 문화 단체, 복지 단체 그 외 이것에 준하는 단체

(4) 보도기관, 학술연구기관 기타 이것에 준하는 단체

(5)시와 협정 등을 체결하고 있는 기업·단체

(6) 상기의 요건의 어느 것에도 적용되지 않고, 이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단체.

 1. 주최자의 존재, 소재지가 명확한 것.

 2.규약·정관, 회칙 기타를 정하고 있어 단체 의사를 표명하는 조직·기구가 확립되어 있는 것.

 3. 견실한 활동 실적을 가지고, 사업 수행의 의사 및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인정되는 것.

사업의 목적 및 내용

사업의 목적 및 내용이 시의 정책에 합치해, 그 추진이나 시민의 복지, 교육, 문화 등의 향상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면, 관할하는 과의 과장이 인정한 것인 것.

사업의 본질

사업의 성질이 다음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는 것.

(1) 공익성이 인정되는 것인 것.

(2)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그 외 사회적인 비난을 받을 우려가 없는 것인 것.

(3) 사업 실시에 있어서, 신청 시점에서 실시에 필요한 허가 등을 얻고 있거나, 또는 얻을 수 있는 전망이 있는 것.

(4) 주로 영리 또는 상업 선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

(5) 종교의 포교, 교화, 선전 등의 활동, 또는 종교의 의의를 부정해, 무종교를 권하는 활동 그 외, 시의 종교적 중립성을 해치는 것이 아닌 것.

(6) 특정의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행사 그 외, 시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것이 아닌 것.

(7) 사업 내용이 널리 공개적으로 공개되는 것.

(8) 사업 실시에 있어서, 소음이나 혼잡 등이 수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책을 충분히 강구하는 것.

기타 조건

상기 외에, 다음에 내거는 요건을 만족하는 것인 것.

(1) 회장의 공중 위생 및 재해 방지에 대해서, 충분한 조치가 강구되고 있는 것.

(2) 과거에, 이 요강에 의한 명의 사용의 승인을 받고 있는 경우, 실적 보고서의 제출 의무를 이행하고 있어, 명의 사용 승인의 취소를 받지 않은 것.

신청에 대해서

신청에 있어서는, 「후원등 명의 사용 신청서」에 기재되는 첨부 서류를 더하고, 총무부 총무 계약과 총무계까지 제출해 주세요. (승인까지 약 1월 정도 소요되므로, 신청 시기에 주의해 주십시오.)

사업 종료 후, 신속하게 「후원 등 명의 사용 사업 실적 보고서」에 기재되는 첨부 서류를 더하고, 총무부 총무 계약과 총무계까지 제출해 주세요.

요강・양식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총무부 총무 계약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