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 명의 사용에 관한 신청 서류
업데이트 날짜: 2016년 9월 21일
후원 명의의 사용 신청에 대해서
이나기시가 후원 명의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는 사업은, 후원 명의의 사용이 이나기시의 시책의 추진에 기여하는 것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단체뿐입니다.
덧붙여 다음에 내거는 경우는, 후원 명의의 사용을 승인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1) 사업이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 그 외 사회적인 비난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것일 때.
(2) 사업이 종교적 또는 정치적 색채를 가지고 있을 때.
(3) 사업이 사적인 이익을 가질 때.
신청에 있어서는, 「후원 명의 사용 신청서」에 기재되는 첨부 서류를 더하고, 총무부 총무 계약과 총무계까지 제출해 주세요. (승인까지 약 1월 정도 소요되므로, 신청 시기에 주의해 주십시오.)
사업 종료 후, 신속하게 「후원 사업 실적 보고서」에 기재되는 첨부 서류를 더하고, 총무부 총무 계약과 총무계까지 제출해 주세요.
사업 후원 명의 사용에 관한 사무 취급 요강(PDF:125KB)
사업 후원 명의 사용에 관한 사무 취급 요강(Word:36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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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총무부 총무 계약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7-4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