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기시

과세 증명서·비과세 증명서(소득 증명서)

최종 갱신일:2024년 10월 1일

인증서 유형
  • 시민세·도민세 과세 증명서
  • 시민세·도민세 비과세 증명서
수수료

1통 300엔 우송의 경우는 100엔 증가

창구
  • 과세과 시민세계
  • 히라오・와카바다이 출장소
필요한 것 본인 확인이 가능한 것(면허증, 보험증 등)(주석 1)

주석 1:대리인의 경우는, 위임장, 위임을 받은 본인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 것(면허증, 보험증 등)


수속 가능 일시

개청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주의 : 휴일 개청은 시청 전용입니다. 그 외, 우송 청구, 편의점 교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과세 증명서·비과세 증명서의 편의점 교부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과세 증명서·비과세 증명서의 우송 청구에 대해서

과세(비과세) 증명서를 우송으로 청구하는 경우, 다음의 4점을 동봉 후, 과세과에 송부해 주세요.
송부처 <br id="4"/> 우편번호 206-8601 이나기시청 과세과 시민세계 받는 사람(주소는 불필요합니다)

1 우송 청구 신청서

신청서는 다음의 신청서 다운로드의 페이지로부터 취득해 주세요. 취득한 우송 청구 신청서의 예가 되어 편지지(병선)등에 기재해 주셔도 상관 없습니다.

2 정액 소환 증서(테이가쿠코가와세쇼쇼)(청구 통수분)

수수료로 필요하므로 우체국에서 구입하십시오.
(1)우송의 경우, 증명서는 1통 400엔입니다. 반드시 청구 통수 분과 같은 금액을 봉입하고, 쓰리 돈 ( ) 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2)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사무처리의 형편상, 남은 유효기간이 10일 이상 있는 정액소환증서(테이가쿠코가와세쇼쇼)를 송부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3)정액 소환 증서(테이가쿠코가와세쇼쇼)는 양면 미기입 으로 송부해 주시도록 부탁합니다.

3 회신용 봉투(답신용 우표를 붙여, 신청자의 현주소 및 수신처를 기입한 것)

4 본인 확인 서류의 사본(대리인의 경우는 대리인의 본인 확인 서류)

본인 확인 서류의 예는 이쪽

5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증명하는 분의 자서가 필요합니다.
주석: 신청서가 도달한 시점에서 이나기 시민이 아닌 경우, 동거 친족이어도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예: 부부 두 명의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신청서 2장과 위임장이 1장(남편에서 아내에게 위임, 아내에서 남편으로 위임 등) 필요합니다.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과세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