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24년 10월 1일
인증서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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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1통 300엔 우송의 경우는 100엔 증가 |
창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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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것 | 본인 확인이 가능한 것(면허증, 보험증 등)(주석 1) |
주석 1:대리인의 경우는, 위임장, 위임을 받은 본인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 것(면허증, 보험증 등)
개청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주의 : 휴일 개청은 시청 전용입니다. 그 외, 우송 청구, 편의점 교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과세(비과세) 증명서를 우송으로 청구하는 경우, 다음의 4점을 동봉 후, 과세과에 송부해 주세요.
송부처 <br id="4"/> 우편번호 206-8601 이나기시청 과세과 시민세계 받는 사람(주소는 불필요합니다)
신청서는 다음의 신청서 다운로드의 페이지로부터 취득해 주세요. 취득한 우송 청구 신청서의 예가 되어 편지지(병선)등에 기재해 주셔도 상관 없습니다.
수수료로 필요하므로 우체국에서 구입하십시오.
(1)우송의 경우, 증명서는 1통 400엔입니다. 반드시 청구 통수 분과 같은 금액을 봉입하고, 쓰리 돈 ( 선 ) 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2)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사무처리의 형편상, 남은 유효기간이 10일 이상 있는 정액소환증서(테이가쿠코가와세쇼쇼)를 송부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3)정액 소환 증서(테이가쿠코가와세쇼쇼)는 양면 미기입 으로 송부해 주시도록 부탁합니다.
본인 확인 서류의 예는 이쪽
증명하는 분의 자서가 필요합니다.
주석: 신청서가 도달한 시점에서 이나기 시민이 아닌 경우, 동거 친족이어도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예: 부부 두 명의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신청서 2장과 위임장이 1장(남편에서 아내에게 위임, 아내에서 남편으로 위임 등) 필요합니다.
이나기시 시민부 과세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