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기시

과세 증명서·비과세 증명서의 편의점 교부

최종 갱신일:2024년 5월 28일

편의점 등의 다기능 단말기로 시민세·도민세 과세 증명서 등의 교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나기시에서는, 마이 넘버 카드(개인 번호 카드)를 이용해, 전국의 편의점에서 주민표의 사본등의 증명서를 취득할 수 있는 편의점 교부 서비스를 2017년 2월 16일부터 개시했습니다.

이용에 있어서는, 마이 넘버 카드(개인 번호 카드)가 필요합니다.

이용 가능한 분

이나기시에 주민 등록이 있는 분으로, 마이 넘버 카드(이용자 증명용 전자 증명서가 탑재되고 있는 것)를 가지고 계신 분

주의: 주민 기본 대장 카드 및 통지 카드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얻을 수 있는 인증서

시민세·도민세 과세 증명서(비과세 증명서)
수수료:1통 300엔 대상:신고가 있는 본인의 것(피부양자라도 신고가 필요)
발행 가능 연도 : 최신 연도 만

참고: 4월 1일~5월 31일 사이에는 전년도 과세 증명서가 발행됩니다.

이용방법

하기의 편의점 교부에 대응한 전국의 편의점 등의 다기능 단말기(멀티 복사기)에서 증명서를 취득합니다.

  1. 다기능 단말기(멀티 복사기)의 터치 패널 화면에서 '행정 서비스'를 터치합니다.
  2. 마이 넘버 카드를 제자리에 넣고 4자리의 비밀번호(사용자 증명서용)를 입력합니다.
  3. 인증서 유형을 터치합니다.
  4. 수수료를 넣고 '인쇄 시작'을 터치합니다.
  5. 인증서와 영수증이 인쇄됩니다.

이용시간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11시까지 주석: 일부 점포에 따라 이용 시간이 다릅니다.
주석: 연말연시(12월 29일부터 1월 3일), 영화 6년 5월 29일(수요일)부터 영화 6년 6월 2일(일요일)까지 및 기기 등의 메인터넌스 시는 제외한다.

이용 점포

전국의 세븐 일레븐, 로손, 패밀리 마트, 세이코 마트, 이온 소매, A 코프 가고시마, 미니 스톱, 포플러, 일본 우편, 이온 규슈 등
주의: 다기능 단말기(멀티 복사기)가 없는 점포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보안 대책에 대하여

주의 사항 (반드시 읽어주십시오)

주민표, 인감 증명도 교부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 등의 다기능 단말기로 시민세·도민세 과세 증명서 외에 주민표의 사본, 인감 등록 증명서도 교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과세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