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증명서·비과세 증명서의 편의점 교부
최종 갱신일:2024년 5월 28일
편의점 등의 다기능 단말기로 시민세·도민세 과세 증명서 등의 교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나기시에서는, 마이 넘버 카드(개인 번호 카드)를 이용해, 전국의 편의점에서 주민표의 사본등의 증명서를 취득할 수 있는 편의점 교부 서비스를 2017년 2월 16일부터 개시했습니다.
이용에 있어서는, 마이 넘버 카드(개인 번호 카드)가 필요합니다.
이용 가능한 분
이나기시에 주민 등록이 있는 분으로, 마이 넘버 카드(이용자 증명용 전자 증명서가 탑재되고 있는 것)를 가지고 계신 분
주의: 주민 기본 대장 카드 및 통지 카드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얻을 수 있는 인증서
시민세·도민세 과세 증명서(비과세 증명서)
수수료:1통 300엔 대상:신고가 있는 본인의 것(피부양자라도 신고가 필요)
발행 가능 연도 : 최신 연도 만
참고: 4월 1일~5월 31일 사이에는 전년도 과세 증명서가 발행됩니다.
이용방법
하기의 편의점 교부에 대응한 전국의 편의점 등의 다기능 단말기(멀티 복사기)에서 증명서를 취득합니다.
- 다기능 단말기(멀티 복사기)의 터치 패널 화면에서 '행정 서비스'를 터치합니다.
- 마이 넘버 카드를 제자리에 넣고 4자리의 비밀번호(사용자 증명서용)를 입력합니다.
- 인증서 유형을 터치합니다.
- 수수료를 넣고 '인쇄 시작'을 터치합니다.
- 인증서와 영수증이 인쇄됩니다.
이용시간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11시까지 주석: 일부 점포에 따라 이용 시간이 다릅니다.
주석: 연말연시(12월 29일부터 1월 3일), 영화 6년 5월 29일(수요일)부터 영화 6년 6월 2일(일요일)까지 및 기기 등의 메인터넌스 시는 제외한다.
이용 점포
전국의 세븐 일레븐, 로손, 패밀리 마트, 세이코 마트, 이온 소매, A 코프 가고시마, 미니 스톱, 포플러, 일본 우편, 이온 규슈 등
주의: 다기능 단말기(멀티 복사기)가 없는 점포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보안 대책에 대하여
- 이용자 스스로 다기능 단말기(멀티 복사기)를 조작하여 취득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가 타인의 눈에 닿지 않습니다.
- 전용 회선을 사용한 네트워크의 이용, 통신의 암호화 등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의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 다기능 단말기(멀티 복사기)의 화면 표시나 음성 안내로 마이 넘버 카드나 증명서의 잊어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 증명서는 위조·조절 방지 처리를 하여 인쇄됩니다.
주의 사항 (반드시 읽어주십시오)
- 전입 신고 후, 마이 넘버 카드의 계속의 수속을 하고 있지 않는 분은 편의점 교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시청 또는 출장소에서 계속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전출 신고를 한 분은 이나기시에서 과세하고 있는 경우에서도 편의점 교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시청, 출장소에서의 신청 또는 우송 청구에 의해 수속해 주세요.
- 휴일 개청일에 이동의 수속을 실시한 쪽은, 곧바로 증명서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다음 개청일 오후부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주민 기본 대장법에 의한 지원 조치 대상자는 편의점 교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시청 또는 출장소의 창구에서 신청해 주세요.
- 시청 또는 출장소에서 교부하고 있는 증명서와는 용지가 다릅니다.
- 증명서의 반품・교환・수수료의 환불은 할 수 없습니다.
- 증명서 발행시, 용지 걸림이나 인쇄의 혼란 등 기기의 트러블이 있었을 때는, 그 자리에서 점원에게 신청해 주셔, 환불 후에 다시 발행의 수속을 실시해 주세요.
- 조례등에 의해, 수수료가 면제가 되는 사유로 증명서를 취득하고 싶은 분은, 시청 또는 출장소 창구에서 신청을 해 주세요(후부터 환불은 할 수 없습니다).
- 인증서 발급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발행중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잠시 기다려 주세요.
- 마이 넘버 카드는 개인 정보가 기재되어 공적인 신분 증명서로서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카드입니다. 두어 잊어버린 등 취급에는 충분히 주의해 주세요.
- 비밀번호를 잃어버린 분은 시청 또는 출장소에서 비밀번호를 재설정해야 합니다.
- 비밀번호는 3회 연속으로 실수하면 락이 걸립니다. 잠금 해제에는 시청 또는 출장소에서 수속이 필요합니다.
주민표, 인감 증명도 교부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 등의 다기능 단말기로 시민세·도민세 과세 증명서 외에 주민표의 사본, 인감 등록 증명서도 교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과세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