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22년 7월 1일
신축 주택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신축 후 일정 기간 고정 자산 세액이 감액됩니다.
주의 1: 도시계획세는 경감 대상외입니다.
주의 2:토사 재해 특별 경계 구역 등의 구역내에서 일정한 주택 건설을 실시하는 사람에 대해서, 「도시 재생 특별 조치법」에 근거해, 적정한 입지를 촉구하기 위해 시정촌장이 실시한 권고에 따르지 말고 건설된 일정한 주택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분 | 바닥 면적 요구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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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주택 또는 아파트 | 50제곱미터 이상 280제곱미터 이하 |
공동주택(대여) | 1구획마다 바닥면적이 40제곱미터 이상 280제곱미터 이하 |
병용 주택(주택에 점포 등 거주 이외의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가옥) | 거주 부분의 비율이 전체의 절반 이상이고 거주 부분의 바닥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 280제곱미터 이하 |
건물의 바닥 면적 | 감액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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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부분의 바닥 면적이 120제곱미터까지인 것 | 세액의 1/2 |
거주 부분의 바닥 면적이 120제곱미터를 넘는 것 | 120제곱미터를 한도로 세액의 1/2 |
주의:감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신축 가옥의 주거로서 이용되고 있는 부분만이 됩니다.
주택의 계층 수 및 구조 |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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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일반 주택(b 이외의 주택) |
신축 후 3년간 (장기 우량 주택의 경우 5년간) |
b. 3층 이상의 중고층 내화(준내화) 주택 | 신축 후 5년간 (장기 우량 주택의 경우 7년간) |
감액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원칙 신고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만, 통상은 신축 가옥에 대해서 순차 가옥 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그 때에 적용할 수 있는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서의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덧붙여 장기 우량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는, 장기 우량 주택용의 신고서를 기입하신 후, 「장기 우량 주택 인정 통지서(사본)」를 첨부해 주세요.
신고서는 아래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2016년 1월부터 사회 보장·세 번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각종 감액 신고서에 새롭게 마이 넘버(개인 번호 또는 법인 번호)의 기재란이 설치되었습니다. 또, 개인 번호를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본인 확인(번호 확인, 신원 확인 및 대리권 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아래 관련 정보를 참조하신 후,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이나기시 시민부 과세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