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21년 6월 15일
고정자산의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다음 절차가 필요합니다.
상속인 대표자 신고서로, 피상속인의 세금을 정리하는 쪽(상속인 대표자)을 세워 주십니다. 과세과 가옥계·토지계에 제출을 부탁합니다.
주의: 다음 부과 기일(1월 1일) 시점에서 등기의 명의 변경이 없는 경우는 상속인 대표자에게 납세 통지서를 보내드립니다.
미등기 가옥을 소유하고 있는 분은, 가옥의 소유권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양식을 건네 드리므로, 필요 서류를 가지런히 해 과세과 가옥계·토지계에 제출을 부탁합니다.
계좌이체로 지불의 쪽은, 지불 방법에 대해서 수납과 창구에 상담해 주세요. 납부서로 지불하는 분은, 그대로 납부서로 지불해 주세요.
상속등기의 수속은 법무국부중지국입니다.
참고: 일반적인 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무국에 확인하십시오.
・신청서(법무국의 양식)
・피상속인의 호적 등본(출생시부터 사망시까지 모두)
・피상속인의 제적 등본 ・상속인(상속할 권리가 있는 분 전원)의 호적 등본 또는 호적 초본 및 주민표 ・유산 분할 협의서(인감 증명의 첨부가 필요)
・상속관계 설명도 ・고정자산 평가증명서:과세과 가옥계・토지계에서 취득
이나기시 시민부 과세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