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21년 4월 28일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통상의 업무 체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등, 부득이하게 기한내에 법인 시민세의 신고나 납부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는, 2004년 4월 16일 이후 다음의 순서를 함으로써 신고 기한 및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전 연락・사전 신청은 불필요합니다. 이하의 방법에 의해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신고·납부 기한 연장의 신청이 있던 것으로 간주합니다.
세무서에 제출한 「재해에 의한 신고, 납부 등의 기한 연장 신청서」의 사본 주석:세무서에 제출한 일자가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 후, 첨부해 주십시오.
신고서의 우상의 여백에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신고·납부 기한 연장 신청」이라고 기재해 신고해 주세요.
신고서의 법인명란의 법인명칭 전에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신고·납부 기한 연장 신청」을 입력하여 신고해 주십시오.
신고·납부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이유가 했던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이 경우 원칙적으로 신고서 등의 제출일이 신고·납부 기한이 됩니다.
주석:법인세(국세)에 있어서 연장된 신고·납부 기한과 같은 날이 됩니다.
이나기시 시민부 과세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