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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에 의한 법인 시민세의 신고·납부 기한의 연장에 대해서

업데이트 날짜: 2021년 4월 28일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통상의 업무 체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등, 부득이하게 기한내에 법인 시민세의 신고나 납부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는, 2004년 4월 16일 이후 다음의 순서를 함으로써 신고 기한 및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사전 연락・사전 신청은 불필요합니다. 이하의 방법에 의해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신고·납부 기한 연장의 신청이 있던 것으로 간주합니다.

첨부 서류

세무서에 제출한 「재해에 의한 신고, 납부 등의 기한 연장 신청서」의 사본 주석:세무서에 제출한 일자가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 후, 첨부해 주십시오.

서면 신고의 경우

신고서의 우상의 여백에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신고·납부 기한 연장 신청」이라고 기재해 신고해 주세요.

eLTAX에서의 신고의 경우(전자 신고)

신고서의 법인명란의 법인명칭 전에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신고·납부 기한 연장 신청」을 입력하여 신고해 주십시오.

연장 후 신고·납부 기한

신고·납부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이유가 했던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이 경우 원칙적으로 신고서 등의 제출일이 신고·납부 기한이 됩니다.
주석:법인세(국세)에 있어서 연장된 신고·납부 기한과 같은 날이 됩니다.

기한 내에 신고·납부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이유

  • 임원이나 종업원 등으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감염된 사람이있는 것
  • 컨디션 불량으로 외출을 앞두고 있는 분이 있는 것
  • 평일 재택 근무를 요청하는 지자체에 거주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 감염 확대 방지를 위해 기업의 권장에 따라 재택 근무 등을하고있는 분이 있음
  • 감염 확대 방지를 위해 외출을 앞두고 있는 분이 있는 것
  • 그 외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을 받아 기한까지 신고·납부가 곤란한 경우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과세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0-7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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