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21년 3월 16일
주민 기본 대장법 시행령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의 시행에 따라, 2007년 11월 5일부터, 본인으로부터의 신청에 의해, 주민표의 사본이나 마이 넘버 카드, 인감 등록 증명서 등에 구 씨(호적 등본, 호적 초본, 제적 등본, 제적 초본에 기재된 과거의 호적상의 씨)를 병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씨 병기 가능 서류】
주석: 구씨의 등록을 하면, 상기【구씨 병기 가능 서류】의 모두에 구씨가 기재됩니다. (구 씨 또는 현재의 호적상의 씨 중 어느 한쪽만을 표시할 수 없습니다.)
주석: 외국 국민은 구씨를 병기할 수 없습니다.
주석: 위임장에는 위임자 쪽이 모두 자서해 주세요.
주석 : 호적 등본은 호적 등본, 호적 초본, 제적 등본, 제적 초본 모두 원본으로 하고, 본적지가 이나기시라도 제출이 필요합니다.
주석: 본인 확인 서류에 대해서는, 「 각종 신고·청구시의 본인 확인 」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
주석:마이 넘버 카드의 권면 사항 변경의 수속에 대해서는, 「 마이 넘버 카드(개인 번호 카드)의 권면 사항 변경·계속 이용 」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
주석: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주석: 구씨에서의 인감 등록을 희망하는 분은, 구씨의 인감을 지참해 주세요.
신청에는 호적 등본등의 첨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혼인등의 호적 신고 당일의 구씨 등록 또는 변경의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주석:호적의 신고를 하고 나서 호적에 기재되어, 호적 등본등을 취득할 수 있게 되기까지의 일수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신고를 된 시구정촌의 호적 담당에 문의해 주세요.
이나기시 시민부 시민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