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24년 3월 1일
신고에 의해 효력을 발생한다
재판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
주의 : 태아 인지 시에는, 태아의 어머니의 본적지의 시구정촌 사무소에서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지하는 사람
재판에 호소한 사람
개청일의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비고:휴일 개청일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전 11시 45분,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 합니다.
휴일 개청일 및 시청숙 직실에서 접수하는 경우는 「보관」만이 됩니다.
비고:출장소에서는 호적에 관한 신고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이나기시 시민부 시민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