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기시

인지신고

최종 갱신일:2024년 3월 1일

기간

임의인지 시

  신고에 의해 효력을 발생한다

재판인지 때

  재판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

신고 장소

주의 : 태아 인지 시에는, 태아의 어머니의 본적지의 시구정촌 사무소에서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인

임의인지 시

  인지하는 사람

재판인지 때

  재판에 호소한 사람

신고에 필요한 것

수속 가능 일시

개청일의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비고:휴일 개청일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전 11시 45분,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 합니다.
휴일 개청일 및 시청숙 직실에서 접수하는 경우는 「보관」만이 됩니다.
비고:출장소에서는 호적에 관한 신고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시민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