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기시

중장기 체류자 등이 된 분의 신고

최종 갱신일:2014년 8월 15일

이나기시내에 주소를 가지는 외국인 주민이 재류 자격의 변경 등에 의해 새롭게 중장기 체류자(주초기자류사)등이 된 경우는, 주민 등록의 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 기간

중장기 체류자(주초기자류) 등이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장소

시청 1층 시민과
주의 출장소에서는 수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고인

주의 위임장은 위임자 쪽이 모두 자서 해 주세요.

신고에 필요한 것

1 신고인의 본인 확인 서류
2 중장기 체류자(추초키자이류샤)등이 된 사람 전원의 체류 카드
 
주의 신고인의 본인 확인 서류에 대해서는 「각종 신고·청구시의 본인 확인」 의 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해당하는 경우에만 필요한 것

이미 이나기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세대에 들어가는 경우는, 세대주와의 속속을 알 수 있는 증명서(호적 등본, 혼인 증명서, 출생 증명서등)와 그 번역문이 필요합니다.
주의 당시에 호적이 있어, 세대주와의 이속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불필요합니다.

기타 필요한 소지품 및 절차는 개인에 따라 다릅니다. 불명한 점은 서둘러 문의해 주세요.

수속 가능 일시

개청일의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비고:휴일 개청일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전 11시 45분,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 주의:휴일 개청은 시청만입니다.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시민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