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18년 2월 1일
「주민 기본 대장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17년 7월 15일 공포)에 의해, 외국인 주민도 주민 기본 대장법의 적용 대상이 되었습니다(2012년 7월 9일 시행 (세코)).
종래의 외국인등록법은 2012년 7월 9일을 가지고 폐지가 되어, 외국인 주민도 일본인 주민과 마찬가지로, 주민 기본 대장에 등록되어, 세대를 단위로 한 주민표가 작성됩니다.
이하, 신제도의 중요한 변경점에 대해 설명합니다.
거주 관계를 나타내는 증명서에 대해서, 종래의 「등록 원표 기재 사항 증명서」에 대신해, 주민표의 사본등이 발행됩니다. 이것에 의해, 복수 국적 세대의 경우, 하나의 증명서로 일본인 주민·외국인 주민 모든 세대원에 대해서 주소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의 1 주민표의 사본 등의 청구는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의 사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 그 외의 사람이 청구하는 경우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부터의 위임장을 지참해 주세요.
주의 2 당시의 외국인 등록 원표에 기재되어 있던 내용의 개시 청구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법무성에 대해 실시해 주세요.
(참고 링크 주민표 )
외국인등록제도에서는, 타시구정촌에 주소를 변경할 때에 전출의 신고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제도에서는, 타시구정촌에 주소를 변경할 때에는, 전출지의 시구정촌 동사무소에 전출 신고를 실시해 전출 증명서의 교부를 받은 후, 전입처의 시구정촌 동사무소에 전출 증명서 를 지참해 전입 신고를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 출국하는 경우도 원칙적으로 전출신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과 창구에 있어서 상기 카드의 뒷면에 새로운 거주지를 기재해 답장합니다. 이러한 증명서의 제시가 없으면 주소 변경의 수속이 완료되지 않고, 다시 카드를 지참해 청해 주시게 되므로 주의해 주세요.
주의 그 외, 세대의 변경을 수반하는 수속으로, 세대주와의 계속을 나타내는 문서(원본이 외국어일 때는 일본어의 번역문도 첨부)을 제출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입 신고 등의 자세한 수속에 대해서는 「주민 등록(전입·전출 등의 신고)」 의 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관광 등의 단기 체류자 등을 제외한 적법하게 3개월을 넘어 재류하는 외국인으로서 주소를 가진 분에 대해 주민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우리나라에 재류자격을 가지고 재류하는 외국인으로서, 3개월 이하의 재류기간이 결정된 자나 단기체류·외교·공용 재류자격이 결정된 분 이외의 분 개정 후의 입관법의 규정에 근거로 상륙허가(조리쿠쿄카) 등 재류에 관련된 허가에 따라 재류카드가 교부됩니다.
입관특례법에 의해 정해진 특별영주자
개정 후의 입관 특례법의 규정에 근거해, 특별 영주자 증명서가 교부됩니다.
입관법의 규정에 의해, 선박 등을 타고 있는 외국인이 난민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할 때에 일시 비호를 위한 상륙의 허가를 받은 사람(일시 비호 허가자)이나, 불법 체류자가 난민 인정 신청을 실시해, 일정의 요건을 충족할 때에 만일 우리 나라에 체재하는 것을 허가받은 사람(가체류 허가자)
출생 또는 일본 국적의 상실에 의해 우리 나라에 재류하게 된 외국 국적의 방입관법의 규정에 의해,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을 한해, 재류 자격을 가지지 않고 재류할 수 있습니다.
주의 지금까지 외국인 등록을 하고 있던 사람이라도, 재류 자격이 단기 체재의 분이나 법 시행시에 재류 자격이 없는 분은 주민표가 작성되지 않고, 인감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등록제도의 폐지에 따라, 외국인등록증명서 대신에 중장기 체류자(주초키자이류샤)에게는 재류카드가, 특별영주자에게는 특별영주자증명서가 교부됩니다. 합니다.
시의 창구에서의 수속은 주거지의 신고만이 됩니다. 재류자격의 취득·변경이나 여권 등의 변경에 수반하는 신청은 입국관리국이 됩니다.
덧붙여 특별 영주자 증명서에 걸리는 기재 내용 변경이나 교부 신청등은 계속해 시가 창구가 됩니다.
주의 1 새 카드에 기재된 이름은 원칙적으로 여권과 동일한 로마자 이름입니다. 외국인 등록 증명서의 성명이 한자로 기재되어 있는 중국 국적이나 한국 국적의 분 등은, 로마자 성명에 한자 성명을 병기할 수 있습니다만, 병기되는 한자는 일본의 한자가 됩니다.
주의 2 신규 카드에서는 기존의 외국인 등록 증명서와 비교하여 기재 내용이 바뀝니다. 예를 들어, 가구주, 출생지, 여권 번호, 통칭이나 병기명 등은 기재되지 않습니다. 또, 대만 출신자의 분에 대해서는 「국적・지역」란에 「대만」이라고 표기됩니다.
주의 3 신제도로의 이행 후, 시청에서 주소 변경 등의 수속을 실시할 때에는, 세대 전원분의 「재류 카드」 또는 「특별 영주자 증명서」를 지참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 4 2012년 7월 9일 시점에서 가지고 계신 외국인 등록 증명서는, 신제도 시행(세코) 후에도 당분간은 “재류 카드” 또는 “특별 영주자 증명서”로 간주되어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카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확인하십시오.
재류 카드는 재류 기간 갱신 허가, 재류 자격 변경 허가 등의 재류에 관한 허가를 받은 중장기 체류자(주초기자류)에 대해서 입국 관리국에서 교부됩니다. 영주자의 분에 대해서는, 2015년(2015년) 7월 8일까지 입국 관리국에서 교부 신청을 하게 됩니다.
주의 신제도 시행일(세코비) 시점, 16세 미만의 분은, 체류 기간 만료일 또는 16세의 생일의 어느 쪽인가 빠른 일[영주자의 분은 2015년(2015년) 7월 8 일 또는 16세의 생일 중 빠른 날까지 교부 신청을 해 주세요.
특별 영주자 증명서에 관한 수속은 지금까지와 같이 시청 1층 시민과에서 접수합니다. 자세한 것은 「특별 영주자 증명서 교부에 관한 수속」 의 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안내 리플릿(법무성)
『특별 영주자의 제도가 바뀝니다! 』 (외부 링크)
포르투갈어 버전 (외부 링크)
스페인어 버전 (외부 링크)
외국인 체류 종합 인포메이션 센터 전화:0570-013904(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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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시민부 시민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