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24년 5월 14일
신체장애인의 직업이나 일상생활의 편리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보장구비의 급부, 급부된 보장구의 수리를 실시합니다.
이용하시는 경우는 반드시 사전에 장애 복지과까지 상담해 주십시오.
주석: 아동(18세 미만)의 보장구비 지급은, 2004년 4월부터 소득 제한이 철폐되었습니다.
신체장애인 수첩의 소지자 및 지정난병환자. 단, 개호 보험 대상자는 개호 보험 대상 품목 (휠체어 등의 교부)에 대해서는 개호 보험 제도를 이용하십시오. 또, 치료를 위해 일시적으로 필요한 장비에 대해서는, 건강 보험이 우선이 되는 등, 다른 제도 우선의 경우가 있습니다.
이하의 품목에 대해서 급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종별 | 보조 장비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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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장애 | 맹인 안전 매달아 · 의안 · 교정 안경 · 콘택트 렌즈 · 차광 안경 · 약시 안경 |
청각 장애 | 보청기 |
지체 부자유 | 의수·의족·장구·자세 유지 장치·휠체어·전동 휠체어·보행기·보행 보조 스티치·중증 장애인 준비 사전달 장치·좌위 유지 의자(아동만)·기립 유지구(아동만) (아동만)・배변 보조구(아동만) |
원칙적으로 구입·수리하는 보장구의 기준액(기준액은 보장구마다 다릅니다.)의 1할이 이용자 부담이 되어, 세대의 소득에 따라 이하의 월액 부담 상한액이 있습니다. 또한 기준액을 초과한 금액은 전액 자기부담이 됩니다.
구분 | 가구의 수입 상황 | 월액 부담 상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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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호 | 생활보호가구 | 0엔 |
저소득 1 | 구 시읍면 민세 비과세 세대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본인 또는 보호자의 수입이 80만엔 이하인 분 | 0엔 |
저소득 2 | 구시정촌민세비과세가구 | 0엔 |
일반 | 구시정촌민세과세가구 | 37,200엔 |
소득을 판단하는 세대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별 | 가구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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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상의 장애인(시설에 입소하는 18, 19세 제외) | 장애가 있는 분과 그 배우자 |
장애아동(시설에 입소하는 18, 19세 포함) | 보호자가 속한 주민 기본 대장에서의 가구 |
덧붙여 세대 안에 구 시읍면 민세 소득 할액이 46만엔 이상의 쪽이 있는 경우는, 공비 부담의 대상외가 됩니다.
아동(18세 미만)에 대해서는, 2004년 4월부터 소득 제한이 철폐되었습니다.
신청서의 입수는, 신청서 다운로드 페이지를 봐 주세요.
보장구를 신청하는 경우는 반드시 사전에 장애 복지과에 상담해 주십시오.
구입 후 등에 신청을 하면, 보장구비를 지급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또, 보장구의 종류에 따라서는, 의사의 의견서나, 도쿄도 심신장애인 복지 센터에서의 판정이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장애 복지과 장애 복지계(시청 2층 3번 창구)
전화 042-378-2111(내선 224,226,229,230)
팩스 042-378-5677
수속 가능 일시 개청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이나기시 복지부 장애 복지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