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24년 6월 1일
65세 이상이 요양 병상에 입원했을 때는, 식비와 거주비로서 정해진 표준 부담액을 자기 부담합니다.
구분 | 1식당 식비(주석) | 하루에 거주하는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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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과세 세대(아래 이외의 분) | 490엔(일부 의료기관에서는 450엔) | 370엔 (지정 난치병 환자는 0엔) |
주민세 비과세 가구(70세 미만) | 230엔(과거 12개월의 입원 기간이 90일을 넘는 경우는 180엔) | |
저소득 2(70세 이상 75세 미만) | ||
저소득 1(70세 이상 75세 미만) | 140엔 |
주석: 입원 의료의 필요성이 높은 상태가 계속되는 분이나 회복기 재활 병동에 입원하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 입원했을 때의 식사 대 」와 동액의 식재료비 상당을 부담합니다.
이나기시 시민부 보험 연금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