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기시

부담 비율에 대해

최종 갱신일:2019년 10월 31일

병원에서 지불하는 의료비의 자기 부담 비율은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령별 자기 부담 비율

의무교육 취학 전(6세에 이르는 날 이후 첫 3월 31일까지)

2할 부담

초등학교 입학 이후 70세 미만

3할 부담

70세 이상 75세 미만

2할 부담 또는 3할 부담 주석:2016년 4월 1일까지 70세가 된 분은 특례 조치에 의해 1할 부담 또는 3할 부담

소득 구분 부담 비율 해당 기준
현역 수준 소득자 3(과세 소득 690만엔 이상)
현역 수준 소득자 2(과세 소득 380만엔 이상)
현역 수준 소득자 1(과세 소득 145만엔 이상)
3할 동일 가구에 주민세 과세 소득이 145만엔 이상인 70세 이상 75세 미만의 국민 건강 보험 피보험자(후기 고령자 의료 제도에의 이행으로 국민 건강 보험의 자격을 상실한 구국보 피보험자를 포함)이있는 분. 다만, 해당자의 수입의 합계가 2명 이상인 경우는 520만엔 미만, 1명의 경우는 383만엔 미만이라고 신청한 경우는 「일반」구분과 같은 부담 비율이 됩니다.
일반(과세소득 145만엔 미만) 2할 일정액 이상 소득자, 저소득자 2, 저소득자 1에 해당하지 않는 분.
저소득자 2 2할 세대주 및 국민건강보험 피보험자가 주민세 비과세인 분.
저소득자 1 2할 세대주 및 국민건강보험 피보험자가 주민세 비과세이며, 각 소득 구분마다 필요 경비, 공제를 공제했을 때의 각 소득이 0엔인 분. (공적 연금 공제액은 80만엔으로 계산)

70세가 된 분에게는 고령 수급자증이 교부됩니다

 70세가 된 쪽에는 고령 수급자증이 교부되어, 생일의 다음 달(1일 태생의 쪽은 그 달)으로부터, 병원에서 지불하는 의료비의 자기 부담 비율등이 바뀝니다. 소득에 따라 자기 부담 비율 등이 정해지므로 잊지 말고 소득 신고를 해 주십시오. 고령 수급자증은, 70세의 생일을 맞이하는 달의 하순(1일 태생의 쪽은 그 전의 달의 하순)에 우송합니다. 또, 국민건강보험의 고령 수급자증은 매년 8월에 갱신이 있으므로, 이미 가지고 계신 분에게는 7월 하순에 새로운 고령 수급자증을 우송합니다.

일부 부담금의 감액·감면에 대해서

 재해나 특별한 사정등에 의해, 생활이 현저하게 곤란하게 되었을 때는, 그 상황에 따라서 일부 부담금이 감액 또는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보험 연금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