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24년 8월 23일
개호 보험 관계에 관한 서류에 대해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피보험자 본인의 주소지에서 받는 것이 어렵고, 피보험자 본인의 주민표상 주소 이외에 송부를 희망하는 경우는, 「개호 보험 관계 서류 송부처 「설정신고」의 신고를 하는 것으로 송부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설정되어 있는 송부처를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인(신청자) | 필요 서류(우송의 경우는 사본을 첨부해 주세요) |
---|---|
피보험자 본인 | 피보험자 본인의 ★본인 확인 자료 |
본인 이외(친족) | 위임장(곤란한 경우는 피보험자 본인의 ★본인 확인 자료)+친족의 ★본인 확인 자료 |
법정대리인(성년 후견인·보좌인·보조인)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법정대리인의 ★본인확인자료 |
상속인 | 상속인의 ★본인확인자료법정 상속인(배우자・자・손・형제 자매・조카) 이외의 상속인의 경우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유언장 등)가 필요합니다. |
★본인 확인 자료:관공청 발행의 현재 유효한 증명서(마이 넘버 카드, 운전 면허증 등. 얼굴 사진 첨부가 아닌 건강 보험증, 개호 보험증등의 경우는 2점 필요.)
이나기시 복지부 고령 복지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