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18년 10월 1일
2018년 개호 보수 개정에 수반해, 2018년 10월 1일부터, 후생 노동 대신이 정하는 일정 회수 이상으로 생활 원조 중심형의 방문 개호를 위치시킨 거택 서비스 계획을 작성(변경)한 경우에는, 방문 개호(생활 원조 중심형)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시에 신고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1월당의 횟수가 후생 노동 대신이 정하는 횟수 이상이 되는 경우는 신고서를 제출해 주세요. 덧붙여 지역 케어 회의등에서 검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후생 노동 대신이 정하는 횟수 이상의 방문 개호(생활 원조 중심형)의 서비스를 자리 매김한 주택 서비스 계획 주석:신체 개호 중심형은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요 간호 1 | 요 간호 2 |
요개호 3 |
요개호 4 |
요 간호 5 |
27회 |
34회 |
43회 |
38회 |
31회 |
・양식 1 「일정 회수 이상의 방문 개호(생활 원조 중심형)의 이용에 관한 이유서」를 작성합니다.
・양식 2 “일정 회수 이상의 방문 개호(생활 원조 중심형) 이용자의 현황에 대해서”의 작성을 방문 개호 사업소에 의뢰합니다.
・상기에서 작성한 양식 1 및 양식 2, 및 거택 서비스 계획서(제1표로부터 제4표)를 제출해 주세요.
주석: 방문 개호(생활 원조 중심형)를 복수 사업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경우는, 각 방문 개호 사업소에 양식 2의 작성을 의뢰해 주세요.
거택 개호 지원 사업소로부터 양식 2의 작성을 의뢰받은 경우, 신속하게 작성 후, 해당 거택 개호 지원 사업소에 제출해 주세요.
케어 플랜 작성(변경)의 다음 달 말까지 제출해 주세요.
거택 개호 지원 사업소로부터 고령 복지과 개호 보험계에 제출해 주세요.
주의: 인쇄 용지는 일반 용지, 인쇄 크기는 A4를 권장합니다.
감열식 프린터의 감열 전용 용지에서는 접수할 수 없습니다.
주석:일정 회수 이상의 방문 개호(생활 원조 중심형)의 이용에 관한 이유서는 양면 인쇄해 사용해 주세요.
주의: 인쇄 용지는 일반 용지, 인쇄 크기는 A4를 권장합니다.
감열식 프린터의 감열 전용 용지에서는 접수할 수 없습니다.
주석:일정 회수 이상의 방문 개호(생활 원조 중심형)의 이용에 관한 이유서는 양면 인쇄해 사용해 주세요.
이나기시 복지부 고령 복지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