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21년 3월 5일
최근, 발생이 다발하고 있는 태양광 패널 설비가 원인의 화재나 감전 사고 등의 원인 규명이나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해, 2003년 4월 1일부터, 전기 사업법 제38조에서 정하는 소출력 발전설비 중
・태양전지 발전설비(10kW 이상 50kW 미만)
・풍력 발전 설비(20kW 미만)
사고가 발생하면 경제 산업성에 대한보고가 의무화됩니다.
보고를 위반한 경우에는 법적 처벌 규정도 있습니다.
주석: 10kW 미만의 주택용 태양전지 발전 설비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감전 등으로 인한 사상사고 (2) 전기화재사고
경제 산업성 관동 도호쿠 산업 보안 감독부 전기 안전과 전화 048-600-0392
이메일 주소 hatsuden-kanto-jiko@meti.go.jp
자세한 내용은 경제산업성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이나기시 도시 환경 정비부 녹색과 환경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