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21년 4월 1일
2018년 11월 16일부터, 블록담 등의 철거에 대한 보조금 교부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의 모든 것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의 대상이 됩니다.
1 시내에서 철거하는 블록 담 등인 것
2 블록 담 등의 높이가 1.2미터를 초과하는 것
3 블록 담 등의 총 연장이 3미터 이상인 것
4 도로 및 공공용지에 면한 블록담 등인 것
주의: 반드시 공사를 실시하기 전에 신청을 해, 시로부터의 교부 결정 후에 공사 착수를 해 주세요. 공사중이나 공사 완료 후에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것은, 마을 만들기 재생과까지 문의해 주세요.
블록담 등의 철거
미터당 5,000엔
주의1: 교부 대상은 30미터까지
주의 2: 철거비 1미터당 5,000엔에 못 미친 경우는 실제의 비용(100엔 미만은 잘라)이 보조액
1 국가, 지방 공공 단체 및 공사 및 공단이 실시하는 것
2 부동산업자 및 개발사업자가 업으로 하는 것
3 그 외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것
이나기시 도시 건설부 지역개발 재생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