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21년 4월 1일
건설 공사로서 행해지는 작업 중, 현저한 소음, 진동을 발생하는 작업은, 소음 규제법 및 진동 규제법에 의해 특정 건설 작업으로서 정해져 있어, 시공자는, 작업 실시의 7일전까지 실시 신고서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특정 건설 작업을 할 때는, 시공업자 및 공사 발주자는, 신고의 실시, 규제 기준의 준수와 함께, 건설 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소음, 진동, 분진 등에 의해, 사람의 건강 또는 생활 환경에 영향 를 미치지 않도록 충분한 배려를 하십시오.
또, 작업의 내용, 공정에 대해서, 인근 주민에게 주지함과 동시에, 불만 발생시에는, 성의 있는 대응을 해 주세요.
1 | 구이타기를 (몬켄을 제외한다.), 구이 발기 또는 구이타기발기 (압입식 구이타기발기를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작업(구이타기를 어스오거와 병용하는 작업을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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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병타기를 사용하는 작업 |
3 | さく岩機을 사용하는 작업 (작업 지점이 연속적으로 이동하는 작업에서는 하루에 해당 작업에 관련된 두 지점 사이의 최대 거리가 50 미터를 넘지 않는 작업에 한한다.) |
4 | 공기 압축기 (전동기 이외의 원동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그 원동기의 정격 출력이 15킬로와트 이상인 것에 한한다.)을 사용하는 작업(바위 암기의 동력으로서 사용하는 작업을 제외한다.) |
5 | 콘크리트 플랜트 (혼련기의 혼련 용량이 0.45입방미터 이상의 것에 한정한다.) 또는 아스팔트 플랜트 (혼련기의 혼련 중량이 200킬로그램 이상의 것에 한정한다.)를 마련해 실시하는 작업(모르타르를 제조하기 위해서 콘크리트 플랜트를 설치하여 실시하는 작업을 제외한다.) |
6 | 백호 (일정한 한도를 넘는 크기의 소음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환경 대신이 지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원동기의 정격 출력이 80킬로와트 이상의 것에 한정한다.)를 사용하는 작업 |
7 | 트랙터 굴삭기 (일정한 한도를 넘는 크기의 소음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환경부 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원동기의 정격 출력이 70킬로와트 이상의 것에 한정한다.)를 사용하는 작업 |
8 | 불도저를 사용하는 작업 |
1 | 구이타기 (몬켄 및 압입식 구이타기를 제외한다), 구이발기 (유압식 구이발기를 제외한다) 또는 구이타기발기 (압입식 구이타기발기를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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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강구를 사용하여 건축물 및 기타 공작물을 파괴하는 작업 |
3 | 포장판 파쇄기를 사용하는 작업(작업 지점이 연속적으로 이동하는 작업에 있어서는, 1일에 있어서의 해당 작업에 관한 2 지점 사이의 최대 거리가 50미터를 넘지 않는 작업에 한정한다.) |
4 | 브레이커 (소유식의 것을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작업 제한.) |
주석: 5에 대해서는, 법령에 의한 정은 없습니다만, 협력을 부탁합니다.
각종 신고 서류에 대해서는, 날인 폐지에 수반해, 기재 내용에 잘못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중선 등으로 정정을 실시해 주세요.
이나기시 도시 환경 정비부 생활 환경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