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기시

특정 건설 작업 신고

최종 갱신일:2021년 4월 1일

건설 공사로서 행해지는 작업 중, 현저한 소음, 진동을 발생하는 작업은, 소음 규제법 및 진동 규제법에 의해 특정 건설 ​​작업으로서 정해져 있어, 시공자는, 작업 실시의 7일전까지 실시 신고서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특정 건설 작업을 실시 할 때

특정 건설 ​​작업을 할 때는, 시공업자 및 공사 발주자는, 신고의 실시, 규제 기준의 준수와 함께, 건설 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소음, 진동, 분진 등에 의해, 사람의 건강 또는 생활 환경에 영향 를 미치지 않도록 충분한 배려를 하십시오.
또, 작업의 내용, 공정에 대해서, 인근 주민에게 주지함과 동시에, 불만 발생시에는, 성의 있는 대응을 해 주세요.

특정 건설 작업의 종류

소음 규제법의 특정 건설 작업
1구이타기를 (몬켄을 제외한다.), 구이 발기 또는 구이타기발기 (압입식 구이타기발기를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작업(구이타기를 어스오거와 병용하는 작업을 제외한다.)
2병타기를 사용하는 작업
3さく岩機을 사용하는 작업 (작업 지점이 연속적으로 이동하는 작업에서는 하루에 해당 작업에 관련된 두 지점 사이의 최대 거리가 50 미터를 넘지 않는 작업에 한한다.)
4공기 압축기 (전동기 이외의 원동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그 원동기의 정격 출력이 15킬로와트 이상인 것에 한한다.)을 사용하는 작업(바위 암기의 동력으로서 사용하는 작업을 제외한다.)
5콘크리트 플랜트 (혼련기의 혼련 용량이 0.45입방미터 이상의 것에 한정한다.) 또는 아스팔트 플랜트 (혼련기의 혼련 중량이 200킬로그램 이상의 것에 한정한다.)를 마련해 실시하는 작업(모르타르를 제조하기 위해서 콘크리트 플랜트를 설치하여 실시하는 작업을 제외한다.)
6백호 (일정한 한도를 넘는 크기의 소음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환경 대신이 지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원동기의 정격 출력이 80킬로와트 이상의 것에 한정한다.)를 사용하는 작업
7트랙터 굴삭기 (일정한 한도를 넘는 크기의 소음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환경부 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원동기의 정격 출력이 70킬로와트 이상의 것에 한정한다.)를 사용하는 작업
8불도저를 사용하는 작업

진동 규제법의 특정 건설 작업
1 구이타기 (몬켄 및 압입식 구이타기를 제외한다), 구이발기 (유압식 구이발기를 제외한다) 또는 구이타기발기 (압입식 구이타기발기를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작업
2 강구를 사용하여 건축물 및 기타 공작물을 파괴하는 작업
3 포장판 파쇄기를 사용하는 작업(작업 지점이 연속적으로 이동하는 작업에 있어서는, 1일에 있어서의 해당 작업에 관한 2 지점 사이의 최대 거리가 50미터를 넘지 않는 작업에 한정한다.)
4 브레이커 (소유식의 것을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작업 제한.)

신고에 필요한 서류

  1. 특정 건설 작업 실시 신고서(소음·진동)
  2. 현장 안내도
  3. 전체 공정표
  4. 사용 기계 카탈로그
  5. 소음·진동 대책 도면

주석: 5에 대해서는, 법령에 의한 정은 없습니다만, 협력을 부탁합니다.
각종 신고 서류에 대해서는, 날인 폐지에 수반해, 기재 내용에 잘못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중선 등으로 정정을 실시해 주세요.

신고서의 제출・반납에 관한 주의

신고서 작성 방법


기재 예

작풍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도시 환경 정비부 생활 환경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