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06년 10월 19일
이 조례는, 시민 한사람 한사람이 사회 생활을 해 가는 데에 매너나 룰을 지키고, 시민, 사업자 및 토지 소유자 그리고 시가 협동해 시내의 환경 미화를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시는 청결하고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실시합니다.
스스로 소유·점유·관리하는 토지에 있어서, 포이 버려나 개·고양이의 분, 간이 광고물의 방치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합니다.
이 조례는 단속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특히 악질적인 행위가 있었을 경우에는 지도·권고·명령·공표 및 벌칙(과료·시장이 지정하는 미화 활동)이 적용됩니다.
환경미화를 추진하는 주역은 「당신」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대처가, 꽁초나 빈 캔등의 산란이 없는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냅니다.
이나기시 도시 환경 정비부 생활 환경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