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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를 청소하는 시민 조례

업데이트 날짜: 2006년 10월 19일

조례 제정의 목적

 이 조례는, 시민 한사람 한사람이 사회 생활을 해 가는 데에 매너나 룰을 지키고, 시민, 사업자 및 토지 소유자 그리고 시가 협동해 시내의 환경 미화를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시, 시민, 사업자 등의 책무

시의 책임

 시는 청결하고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실시합니다.

시민의 책임

  • 빈 깡통 · 꽁초 · 일반 쓰레기 등을 버리는 경우는, 시가 정하는 배출 기준을 지킵니다.
  • 개의 산책이나 운동을 시킬 때는, 공구를 휴대해, 분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 재떨이가 없는 곳에서 흡연할 때는 꽁초 넣기를 휴대하고 사용합니다.
  • 공공의 장소에서, 단·고리를 토해내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 공공의 장소에 있어서, 청소년의 건전 육성, 거리의 미관, 교통의 안전 등의 저해의 우려가 있는 간이 광고물을 발견했을 때는, 관계 기관(시청·경찰서 등)에 연락하도록(듯이) 노력합니다.

사업자의 책임

  • 사업소 및 그 주변 지역에 있어서, 포이 버려의 방지·미화 활동에 노력합니다.
  • 포이 버림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것의 제조, 가공, 판매 등을 실시하는 사람은, 구입자에 대해서 포이 버려 방지에 관한 의식의 계발 그 외 필요한 조치를 강구합니다.
  • 용기가 들어간 음식물을 판매하는 사람은, 회수 용기를 설치해, 빈캔 등의 자원화에 노력합니다.

토지 소유자 등의 책임

 스스로 소유·점유·관리하는 토지에 있어서, 포이 버려나 개·고양이의 분, 간이 광고물의 방치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합니다.

벌칙에 대해

 이 조례는 단속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특히 악질적인 행위가 있었을 경우에는 지도·권고·명령·공표 및 벌칙(과료·시장이 지정하는 미화 활동)이 적용됩니다.

 환경미화를 추진하는 주역은 「당신」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대처가, 꽁초나 빈 캔등의 산란이 없는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냅니다.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도시 환경 정비부 생활 환경과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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