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21년 4월 26일
모든 위험물 시설의 소유자 등에는 그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술상의 기준을 유지하는 의무가 부과되고 있으며, 항상 스스로 위험물 시설의 점검을 해야 합니다.
또, 아래에 나타내는 위험물 시설의 소유자등은, 정기적으로 점검해, 그 점검 기록을 작성해, 일정한 기간 이것을 보존하는 것이 의무지워지고 있습니다. (소방서에의 신고의 의무는 없습니다만, 이러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위험물 시설 | 보관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수량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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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소 | 지정 수량의 배수가 10 이상 또는 지하 탱크를 갖는 것 |
실내 저장소 | 지정 수량의 배수가 150 이상 |
야외 탱크 저장소 | 지정 수량의 배수가 200 이상 |
야외 저장소 | 지정 수량의 배수가 100 이상 |
지하 탱크 저장소 | 모두 |
이동 탱크 저장소 | 모두 |
급유 취급소 | 지하 탱크가 있는 것 |
이송 취급소 | 모두 |
일반 취급소 | 지정 수량의 배수가 10 이상 또는 지하 탱크를 갖는 것 |
(비고) 다음 위험물 시설은 제외
상기 파일을 표지로 하여 각 시설 및 각 설비의 점검표를 첨부해 주십시오.
이나기시 소방 본부 예방과 전화: 042-377-7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