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기시

이미 차량을 폐기(양도)하고 있지만, 납세 통지서가 도착한 것은 어떻습니까.

최종 갱신일:2013년 8월 30일

경차세는 매년 4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됩니다.
폐기, 양도등에 의해 이미 차체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서도, 폐차 또는 명의 변경의 수속을 실시하지 않으면 등록 명의인인 소유자에게 매년 세금이 걸립니다. 수속을 하고 있지 않은 분은, 시급, 폐차, 양도등의 수속을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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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시민부 과세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