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의 시작입니다.사이트 메뉴 여기에서
이 페이지의 본문으로 이동
이나기시
  • Sitemap
  • 검색 사용법
  • 생활·절차
  • 육아·교육
  • 건강·복지·의료
  • 환경 · 쓰레기 · 재활용
  • 관광·문화
  • 시설 안내
  • 시정 정보
사이트 메뉴 여기까지

본문 여기에서

이미 차량을 폐기(양도)하고 있지만, 납세 통지서가 도착한 것은 어떻습니까.

업데이트 날짜: 2013년 8월 30일

경차세는 매년 4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됩니다.
폐기, 양도등에 의해 이미 차체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서도, 폐차 또는 명의 변경의 수속을 실시하지 않으면 등록 명의인인 소유자에게 매년 세금이 걸립니다. 수속을 하고 있지 않은 분은, 시급, 폐차, 양도등의 수속을 해 주세요.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과세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0-7055

본문 여기까지
이 페이지의 맨 위로

서브네비게이션 여기에서

시민세・도민세

정보를 찾지 못하면

서브네비게이션 여기까지

이하 바닥글입니다.
이나기시 공식 캐릭터 이나기 없는 스케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개청 시간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대표 전화:042-378-2111 팩스:042-377-4781
Copyright (C) Inagi City.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 (C) K.Okawara · Jet Inoue. All rights reserved.
바닥글 여기까지이 페이지의 맨 위로 돌아가기